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