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날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700심판(2017.12.28)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