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2.7.11.)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08심판(2013.06.27)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882심판(2013.05.09)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