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 경과한 이후에 쟁점토지를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2198심판(2017.06.30)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