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860심판(2013.12.31)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7구2198심판(2017.06.30)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