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10685심판(2024.01.26)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