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정기예금 등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3449심판(2003.05.27)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1중0714심판(2001.06.19)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2007구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