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감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
요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기업어음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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