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시설대여거래방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판매후리스거래(Sales & lease back)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리스여신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의 리스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거래를 단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자금대여로 인식하여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85심판(2016.02.18)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