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특수관계 법인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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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