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 대상 여부(기각)
요지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