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740심판(2020.12.09)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256심판(2023.10.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179심판(2024.01.23)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