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직업ㆍ연령ㆍ 및 그 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광5498심판(2022.06.28)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740심판(2020.12.09)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