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요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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