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8심판(2021.10.25)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4심판(2023.12.20)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