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035심판(2020.0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650심판(2018.12.19)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