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865심판(2017.01.02)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63심판(2010.12.02)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부0850심판(2012.11.15)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