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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