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2801 (2012.05.1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판결문
사 건
2012두2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3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2012.01.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2012.01.26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