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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