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부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