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42268 (2015.08.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요지
- (원심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사 건
2015두42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3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부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