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고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3410심판(2014.11.25)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부0978심판(2015.10.02)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5732심판(2015.10.02)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2583심판(2022.04.28)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