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63심판(2010.12.02)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