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63심판(2010.12.02)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05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04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03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