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5732심판(2015.10.02)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5073심판(2018.02.13)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2781심판(2018.12.05)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