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세무서장의 소명 요청 및 ◎◎세무서장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서면확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장의 질문조사는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04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