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3927 (2017.10.2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판례(2017.06.28)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