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37판례(2016.08.11)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