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하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