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04심판(2017.02.16)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