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등을 포함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세무조사까지 하고서는 유상신주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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