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ooo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82심판(2015.05.07)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