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2013.02.23 신설) ]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02.23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 부칙 제3조]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