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3.02.23 제327호

2013.02.23 제3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