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주식평가 없이 투자금액에 연 4%의 배당금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중국의 투자정책 등에 의해 유상증자와 감자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o가 xxxx으로부터 oo만달러를 차입하였다가 o만달러의 이자를 더하여 oo만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발행과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과 차입금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3862심판(2011.09.29)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 2015중4580심판(2015.11.20)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함에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20심판(2013.11.25)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881심판(2015.12.14)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094심판(2015.12.22)쟁점법인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76심판(2016.06.23)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