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