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12-두-24344판례(2015.01.29)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