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요지
(파기 환송)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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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구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