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요지
[1]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으나 이자채권이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되어 장래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및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개월 후 이자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乙 회사가 부도나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약정 변제기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甲에게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