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08-누-6547 (2009.07.10)
판례
- 제목
-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 요지
-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2009.06.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6조2009.05.2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07-구합-734판례(2008.11.20)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