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구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