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