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경우, 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