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