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기각)
요지
갑법인이 일부 사업장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포괄양도하고서도 매매대금은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 후에서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