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처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의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