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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