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쟁점사택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쟁점외상매출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ㅇㅇㅇ를 제외한 주요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적정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