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
요지
공장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346심판(2000.11.16)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 참조결정1999구2349
  • 참조결정국심1999경1382심판(2000.02.03)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전0120심판(1995.08.07)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를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의 임대요율 5%와 시중은행의 금리 8.5%~10%를 고려한 기대수익율 5%를 적용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39심판(2021.09.17)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