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AAA공단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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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국심 2000서2617심판(2001.10.0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전4319심판(2018.12.12)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318심판(2017.06.14)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2020전1439
  • 참조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
  • 참조결정국심 1995서0475심판(1995.11.03)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