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지하연결통로 건설후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0서2426
  • 참조결정국심1994전5698심판(1995.06.19)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39심판(2021.09.17)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